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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 제주도 택시투어 특별약관 ===


[1] 제주 택시관광 취소규정

- 계약금 입금 후 취소시 아래의 약관에 따라 취소수수료가 부과되므로 양지 바랍니다.
- 공휴일 및 휴일이 포함된 경우 해당일을 제외하여 계산하셔야 됩니다.
- 확정 후, 취소시 기본 예약대행수수료 비수기 1만원, 성수기 및 연휴 2만원 발생 합니다.
- 성수기 기준은 항공 성수기 기간, 연휴기간 등이 포함됩니다.
- 업체별 취소수수료가 아래 규정보다 추가로 부과 될 수 있습니다. 
- 취소 및 변경은 평일 업무시간에만 가능합니다. (월~금 09:00-17:00 )
- 예약대행수수료와는 별도로 기간별 취소수수료가 적용됩니다.
- 취소수수료 및 변경위약금 규정은 국내여행 표준약관 제5조를 적용한 특별약관입니다.
​- 특별약관의 경우 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 우선합니다.

[2] 제주택시관광 여행사 특별약관

○ 비수기

- 이용일기준 8일전  : 상품별 예약대행 수수료 기본 2만원씩 제외 후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7일전  : 전체요금의 90%환불 
- 이용일기준 6일전 ~ 4일전 : 전체요금의 80%환불 
- 이용일기준 3일전 : 전체요금의 70%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2일전 : 전체요금의 50%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1일전 ~ 당일 : 전액 환불불가 

○ 성수기, 연휴 및 공휴일 

- 이용일기준 16일전까지 : 상품별 예약대행 수수료 3만원씩 제외 후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15일전 : 전체요금의 80% 환불
- 이용일기준 14일전 ~ 07일전 : 전체요금의 70%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06일전 ~ 04일전 : 전체요금의 50%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03일전 ~02일전 : 전체요금의 20% 환불 
- 이용일기준 1일전 ~ 당일 : 전액 환불불가

[3] 현금영수증 안내

- 조세특례법 제126조의3 규정에 의거하여 당사가 직접 제공하는 여행알선 용역수수료에 대해서만 현금영수증을 발급 합니다.
- 여행 후 7일이내 요청을 해주셔야 합니다. 단, 항공포함된 경우는 예약시 현금영수증을 같이 요청을 해주셔야만 발급 가능합니다.
- [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]의한 렌트카, 전세버스는 소득공제 대상 제외품목이라 발급이 불가합니다.
- 할인쿠폰은 상품권과 같이 1:1로 교환하여 사용하는 유가증권류는 소득공제 대상 제외품목이라 발급이 불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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